20일 한국가상자산거래협회(VXA)는 국내 12개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제 입출금 계좌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에 실명계좌 계약 관련 실사 신청서를 발송했다고 공시했다.이 요청은 공정거래 질서 확보 및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가상화폐거래소와의 실명계좌 계약을 조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The information and publications are not meant to be, and do not constitute, financial, investment, trading, or other types of advice or recommendations supplied or endorsed by TradingView. Read more in the Terms of 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