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연방판사인 필리스 해밀턴은 이미 자키노프 대 리플랩스 소송에서 투자자 집단을 인정했다.원고는 Repo가 연방 및 주법을 위반했으며 디지털 자산 XRP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판사의 명령으로 수만 명의 XRP 구매자들이 리플과 자회사인 XRP II, 브래들리 갈링하우스 CEO 등을 상대로 집단적인 증권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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